예규·판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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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부가46015-2782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