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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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여부부가46015-2783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대가없이 단순히 수입 물품 통관 등을 위하여 선하증권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증서 발행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을 반환한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