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 사용 차량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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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 사용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자가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2799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73, 1982. 10. 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