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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46015-2802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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