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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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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결정방법
부가46015-2803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