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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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804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66, 1992. 2. 11
【질의】법인이 서비스업종 흥행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중 외국의 오페라가수를 초청하여 ○○회관에서 공연을 주선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입장권매표와 특정업체의 협찬금을 받아 초청 오페라가수의 출연료, 체재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입장권 매표율이 80%에 달하면 손익분기점에 이를 예정임. 이 경우 공연입장권 매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한 순수예술행사와 관련한 용역이므로 면세대상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순수예술행사라해도 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영리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령하는 협찬금은 물론 매표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회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