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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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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805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