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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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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13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영농시설(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