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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포괄양수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22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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