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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24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199, 1995. 6. 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