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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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부가46015-2825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51, 1997.8.11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심 83서1562, 1983. 10. 26.
업종내용(다방업, 여인숙업)이 서로 상이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도 별개의 장소에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다방과 여인숙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업장이 동일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부가 22601-853, 1989, 6. 20.; 부가 46015-1851, 1997. 8. 11.
타인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추후 동일상가내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다만,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