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행수입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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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행수입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830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1740, 1982.6.30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1740, 1982.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