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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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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연체이자 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2835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