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853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