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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854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