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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감면되는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56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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