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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부분만큼 세금계산서 교부시 조건부판매 여부
부가46015-2860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763, 1984. 4. 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