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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 교부시 세금계산서로의 수정여부
부가46015-286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