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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 및 부채 일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863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28, 1997.12.29

【질 의】

당사는 맥주와 청량음료의 제조ㆍ판매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중 청량음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당사가 청량음료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지급어음을 제외하고는 청량음료 사업부문의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포함), 영업소(토지 및 시설 일체 포함), 유통관련시설(차량 및 각 거래처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냉장고 등)일체, 재고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및 종업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당사의 총양도대금중 사업양수도 일자 추정지급어음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임. 지급어음은 주채무자의 확정을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양도법인인 당사가 상환하고자 함.

이와 같이 당사가 지급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회 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