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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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864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38, 1998.12.15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