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다른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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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다른 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상가 준공시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46015-2867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사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