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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입대업을 양수한 부부가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875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양도받은 부(夫)가 건물을 양도받은 부(婦)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임차한 부(婦)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1중 111, 1991. 4. 17

【결정이유】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9. 4. 1 청구인들은 청구외 조○○와 총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 부동산과 쟁점 부동산의 모든 비품 및 시설을 양수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임대업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 부동산 양수자인 조○○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목용탕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권○○은 조○○의 처임이 확인되는 한편 목욕탕내에 위치한 구내이발실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조○○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상(사업자등록등)으로는 양수인의 처 명의로 목욕탕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그의 처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용 부동산과 그 사업에 사용되던 시설 및 비품이 전부 양도되었고, 또한 양도자(청구인)가 경영하던 사업(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이 양도 후에도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경영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부동산의 양수ㆍ도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양수ㆍ도 후양수인의 부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 서울 91-314, 1991. 4. 19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실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에 관계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