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1중 111, 1991. 4. 17
【결정이유】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9. 4. 1 청구인들은 청구외 조○○와 총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 부동산과 쟁점 부동산의 모든 비품 및 시설을 양수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임대업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 부동산 양수자인 조○○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목용탕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권○○은 조○○의 처임이 확인되는 한편 목욕탕내에 위치한 구내이발실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조○○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상(사업자등록등)으로는 양수인의 처 명의로 목욕탕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그의 처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용 부동산과 그 사업에 사용되던 시설 및 비품이 전부 양도되었고, 또한 양도자(청구인)가 경영하던 사업(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이 양도 후에도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경영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부동산의 양수ㆍ도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양수ㆍ도 후양수인의 부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 서울 91-314, 1991. 4. 19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실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에 관계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