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타사업자 사업장 일부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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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타사업자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부가46015-2884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42, 1984.1.2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와 한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각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42, 1984.1.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와 한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각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