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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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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시 제출서류
부가46015-2885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