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3, 1998.3.6
【질 의】
가. 전화국과 분국의 업무분장
○○공사 대부분의 전화국은 전화국 즉 본국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전화국은 본국과 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본국(전화국) 1. 통신서비스 판매총괄
2. 통신서비스 신청 및 접수처리
3. 통신서비스 요금의 수납 및 환급
4. 전기통신시설운용 유지보수
5. 수입금 징수 및 환급 결정
분국 1. 전기통신시설 운용 및 유지보수
2. 일반전화의 청약 및 접수(본국명의)
3. 요금수납(본국명의)
4. 카드판매(본국명의)
나. 질의
분국의 주요업무는 전기통신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함에 있으나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일부 요금의 수납 등 위와 같은 업무도 여부 취급하고 모든 업무의 총괄과 결재는 전화국 즉 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분국의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비스 차원에서 분국은 본국명의로 일반전화 청약접수만 하지 이에 대한 가입승낙은 본국에서하므로 이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사업장에 해당함.
설사 일반전화의 청약 및 접수를 본국 명의로 하고 가입승낙도 본국에서 한다 하여도 분국에서 요금의 수납, 전화카드 판매 등을 하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해당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