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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분국의 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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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국 분국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89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23, 1998.3.6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3, 1998.3.6

【질 의】

가. 전화국과 분국의 업무분장

○○공사 대부분의 전화국은 전화국 즉 본국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전화국은 본국과 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본국(전화국) 1. 통신서비스 판매총괄

           2. 통신서비스 신청 및 접수처리

           3. 통신서비스 요금의 수납 및 환급

           4. 전기통신시설운용 유지보수

           5. 수입금 징수 및 환급 결정

분국 1. 전기통신시설 운용 및 유지보수

           2. 일반전화의 청약 및 접수(본국명의)

           3. 요금수납(본국명의)

           4. 카드판매(본국명의)

나. 질의

분국의 주요업무는 전기통신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함에 있으나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일부 요금의 수납 등 위와 같은 업무도 여부 취급하고 모든 업무의 총괄과 결재는 전화국 즉 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분국의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비스 차원에서 분국은 본국명의로 일반전화 청약접수만 하지 이에 대한 가입승낙은 본국에서하므로 이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사업장에 해당함.

설사 일반전화의 청약 및 접수를 본국 명의로 하고 가입승낙도 본국에서 한다 하여도 분국에서 요금의 수납, 전화카드 판매 등을 하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해당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