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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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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후 동권리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6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전결정통지가 주택건설사업 허가인지 토지의 양도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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