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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부가46015-377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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