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교관면세점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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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교관면세점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386생산일자 1998.03.03.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 또는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 또는 미국 군인에게 그들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 또는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 또는 미국 군인에게 그들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을 판매(통관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