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대행회사가 광고매체사에 광고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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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회사가 광고매체사에 광고료 지급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46015-395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