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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00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중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토록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62, 1997.12.9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