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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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재일46014-1638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