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매출 계상후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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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매출 계상후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재일46014-263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