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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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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재일46014-1009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하여만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