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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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1045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1주택 소유 1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일세대원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에 대한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