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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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재일46014-1046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