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정의
재일46014-1051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소유토지위에 미등기(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그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