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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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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067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