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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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재일46014-1068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