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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판단
재일46014-1069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