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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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재일46014-1074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