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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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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
재일46014-1075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관련예규 : 국세청 재일 46014-666, 98. 4. 21 (국세 98.5월호 P35 게재)

2.국세지에 실린 위 관련예규 해설에 의하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수증법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과 직전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라고 하였고 위 사항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2.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라고 규정한바 아래의 가, 나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회신 바랍니다.

가. 5년이상 계속 결손이거나(OR)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를 각각 따져서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5년이상 결손 및(AND)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두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제외되므로 어느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어느 한쪽만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