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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
재일46014-1084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