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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주거이전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88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인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종전의 주택과 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ㆍ군에 소재(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