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재일46014-1100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3년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