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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약을 해약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판정 기준
재일46014-1103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약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의 반환 및 지급내용등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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