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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 처리방법
재일46014-1122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가 대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연도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가 대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연도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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