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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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재일46014-1123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