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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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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재일46014-1126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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