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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성원의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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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성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1140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인 경우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