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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소유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144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필지에 위치한 별도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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